공가나 병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의
직원 근무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한 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연가 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사례,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광양시는
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주의조치를,
1건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내렸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2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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