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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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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월 20에서 25만 원 수준.
이 같은 관사 운영비는
모두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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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고요.
가스요금은 따로 해서 나갑니다."
도내 기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관리비와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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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했고,
경남 창원시 등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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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는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권고 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 *김형수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간사*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의 재정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그런 인식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민선 8기 지자체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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