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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시도한 전 광양시 공무원 벌금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11 20:40:00 수정 2023-08-11 20:40:00 조회수 1

전 광양시청 공무원이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광양의 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양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단순해 어렵지 않게 적발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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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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