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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 잡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2-07 07:30:00 수정 2018-12-07 07:30:00 조회수 0

공기총을 사용해 천연기념물은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월 저수지에서 공기총을 쏴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와 야생꿩 등을 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총기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동물보호시설 봉사활동 2백 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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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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