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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추행 승객 행방 묘연..아쉬운 초기 대응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7-24 20:40:00 수정 2023-07-24 20:40:00 조회수 4

◀ANC▶

얼마전 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두달여 후 신고가 접수된 만큼

경찰은 CCTV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직까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당일

파출소를 방문해 사건을 문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5월 새벽 1시쯤 여수 웅천동에 정차한

택시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젊은 여성 승객은 60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완강한 거부에도,

승객은 기사의 팔을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SYN▶

*손님*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돼 하지마. 아저씨 팔 아파 어깨 아파.)"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 기사는

최근 40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보도 이후이자

사건 발생 두달여 후인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시일이 지난 시점이라

CCTV 확보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YN▶

*여수경찰서 관계자*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고요.

CCTV나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많이.."



뒤늦은 수사로 가해 승객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피해 기사가 사건 직후 곧바로 파출소를 방문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건을 접수해 범인을 특정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 기사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여수 쌍봉파출소를 찾았지만,

경찰은 성추행 피해 구제를 안내하긴 커녕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점을 칭찬하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SYN▶

*피해 택시기사*

"경찰에서도 잘했다고 그래요. 저보고.

아이고 기사님 참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건의 경우

조속한 초기 대응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SYN▶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대게 해결된 사건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범인이 검거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경우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증인도 없어지고 목격자도 없어지고.."



뒤늦은 경찰 신고와 함께

가해 여성의 신원과 행방이 묘연해진

남성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



사건 당일 파출소를 찾은 택시기사에게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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