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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연륙교 조성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착공식이
대경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엔 3번에 걸쳐 진입도로 노선이 바뀌면서
법적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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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관광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도 연륙교.
여수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까지
1.35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st-up ▶
"경도 연륙교는 당초 지난달 착공해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7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지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시작점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설계 노선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변경된 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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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변호사
"실시설계가 변경되면 안 되거든요.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랑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기본설계에서
진입구가 40m 이동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한
소음공해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옮긴 진입구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 셈이 됐습니다.
◀INT▶
방극명/연륙교 진입구 인근 토지주
"초근접해오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크레인 사용이라고 할지 이득 될 게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과 협의도 없이..."
또 기본설계 노선안을 고시하지 않았고,
도로 건설에 적용되는 관련 법이 바뀌는 등
행정 절차에도 누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은 법적 문제는 없다며
이번 달 중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진입구가 바뀌면서 생긴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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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음성변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따라야 한다고 돼있지
시점부를 전혀 바꾸면 안 된다고 돼있지 않는 걸로
봤거든요."
이대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
인근 토지주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경도 연륙교 건설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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