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생
고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당시 교감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여수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이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견책은 훈계 처분에 불과해,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없어
이번 소송으로 원고가 구할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홍정운 군은
지난 2021년 여수 웅천동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졌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