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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 사망사고, 징계 교장 행정소송 각하

유민호 기자 입력 2023-07-16 20:40:00 수정 2023-07-16 20:40:00 조회수 4

2년 전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생

고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당시 교감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여수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이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견책은 훈계 처분에 불과해,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없어

이번 소송으로 원고가 구할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홍정운 군은

지난 2021년 여수 웅천동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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