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뇌물받은 전직 경찰서장..항소심도 징역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13 07:30:00 수정 2017-07-13 07:30:00 조회수 0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업자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9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찰서장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고
법의 엄정함을 알고 있는 위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