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업자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9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찰서장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고
법의 엄정함을 알고 있는 위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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