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 폭발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밝혀졌다"며
"대표이사뿐 아니라
모기업 총수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열교환기 주요 부품이 설계와는 다른 부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여천NCC도 이런 정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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