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6일
여수 신월동 앞바다에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300리터가량을
펌프로 이용해 배출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저폐수는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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