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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다" VS "단속 너무하다"-R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7-13 20:30:00 수정 2017-07-13 20:30:00 조회수 0

           ◀ANC▶
경찰이 최근 불법개조 화물차에 소를 과적해 싣고 다닌 농민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농민들은 몇 년째 몰고 다닌 차 때문에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다고 호소하고, 경찰은 대형사고가 우려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를 여러 마리 싣고 도로를 달리는 한우농가의 화물차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이 화물차가 불법개조된 것이라며 농민 등 4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농민들은 벌금을 물고 범법자가 됐는데, 사실 전남 1만 6천 한우농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조대웅/한우 농가 농민"대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 달라는 거죠. 아무 대안도 없이 이것도 위법 이것도 위법 이것도 위법하면 저희들은 어떤 것이 위법인지 어떤 것이 진짜 법에 맞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는 적재함보다 큰 철제 구조물이 붙어있는데 한꺼번에 4마리 정도의 소를 싣기 위해섭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적재함 규격에 맞춰 철제 구조물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를 1,2마리밖에 싣을 수 없어영세농가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김곤태/한우 농가 농민"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윤이) 안 맞아요. 현재 기존에 있는 철제 구조물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폭이 좁아져 버리면 소를 못 실어요.."
단속을 한 경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CG)과적을 지탱해주는 충격 흡수기와적재함보다 큰 철제 구조물을 탈부착하는 등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이 한우농가 차량들이 언제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엄진우/무안경찰서 지능팀장"과적에 대한 교통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와 그 실은 화물은 생물인 소입니다. 소가 다른 2차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지원금도 없이 차를 운행하라고 하기엔 한우농가들이 감당할 몫이 크고, 
관련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한우 농가와 경찰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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