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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폰 고장나서…" 보이스피싱중계업자 징역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6-25 20:40:00 수정 2023-06-25 20:40:00 조회수 0

전화금융사기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연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부장판사는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8명에게 2억6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자 등에게

최대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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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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