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연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부장판사는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8명에게 2억6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자 등에게
최대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