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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리막길서 교사 치어 숨지게 한 학부모, 2심 집유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6-22 20:40:00 수정 2023-06-22 20:40:00 조회수 0

어린이집 내리막길에서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학부모에 대해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021년 7월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 주차하면서

정지기어를 놓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30대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학부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은 차량에 밀리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차량을 붙잡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항소 과정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심의 금고형 선고로 일정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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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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