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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숙박시설일 때와 주거시설일 때의
주차장 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숙박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발의했는데요.
공이 시의회로 넘어갔는데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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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안을 주민 발의했습니다.
주민 발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장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85㎡ 이하 일때 137㎡당 1대에서
85㎡ 초과 일때 112㎡당 1대로 완화하는 겁니다.
또, 주차장 설치 범위도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수 웅천 생숙 주민들은 지난 11일 자로
관련 조례의 주민 발의 요건을 갖추고
시의회에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주민 발의안 접수가 이뤄 짐에 따라
관련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오는 22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청구인 서명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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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여수시민의 1/70인 3380명이
넘어야 주민 조례 발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3727명이 서명을 하셨고 그분들에 대해 공표를 한 뒤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발의안은 다음 달 11일
시의회 제230회 정례회가 열리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절차에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들은 기피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지역 사회 내
첨예한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수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면서
가능한 속도감 있게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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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이나 모법이나 또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결 과정에서는 결론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문제는
여수시를 넘어 이제 의회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의회가
이번 생숙 용도 변경의 근거가 될 조례 안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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