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돼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84살 신평옥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신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선적 동림호의 선장이었던 신평옥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선원들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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