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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반입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취재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여수시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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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여수로 반입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업체들.
알고 봤더니 일부 업체는
지난해에도 불법을 저지르다
행정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또 같은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여수시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업체는
1년간 반입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입금지가
폐기물을 운반한 해당 차량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른 차로 얼마든지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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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적발된) 그 차를 팔아버려요. 그게 맹점이에요."
하지만 광양시는
여수시와 다르게
당시 같이 적발된 광양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결국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불법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단속을 벌였고,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확인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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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도 알아보고 방문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어 해당 차량에 한했던 반입금지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확대하겠다며
10년 만에 규정 손질에 나섰지만
이미 수년 동안 불법이 이어져온 터라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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