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의 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5월
광양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이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했지만,
피해자가 도로 중간에 누워 있었고
사고 3분 뒤 제3자가
신고를 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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