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5-22 20:40:00 수정 2023-05-22 20:40:00 조회수 3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22)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안전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업체에서는

금속파이프가 굴러떨어져

신호수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가 숨졌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강서영 riverstop@y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