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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전 시장, '변호사비 대납' 300만 원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5-11 20:40:00 수정 2023-05-11 20:40:00 조회수 0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1)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관계자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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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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