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1)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관계자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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