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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못 받은 전세금...사회 초년생의 눈물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5-05 20:40:00 수정 2023-05-05 20:40:00 조회수 1

◀ANC▶

광양지역 전세 사기 문제

어제(4일) 전해드렸는데요.



전세 사기 못지않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 처벌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여수 여천역 인근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방을 뺀 한 세입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해주고 나왔지만

집주인 측은 1년이 넘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INT▶

A 씨/피해 세입자(음성변조)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 더해서 저한테 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같은 다른 건물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B 씨/피해 세입자(음성변조)

"계속 이유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재산분할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을 못 준다..."



◀ st-up ▶

"피해자들은 대부분 2,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INT▶

C 씨/세입자(음성변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집주인이 완전 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건물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건 사람만 9명.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이미 건물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A 씨/피해 세입자(음성변조)

"건물 매매 가격이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사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정가에 받을 수 없을 테고..."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며 버티는 사이

피해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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