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여수의 한 노동조합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은 오늘(28)
조합장 급여와 선별반 소장 급여 3천여만 원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해당 조합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또,
간부 개인 소송비 등 8백여만 원을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MBC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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