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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비 대납' 전 순천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4-25 20:40:00 수정 2023-04-25 20:40:00 조회수 0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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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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