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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