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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징계..권익위 조사 예정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2-07 07:30:00 수정 2018-12-07 07:30:00 조회수 2

지난 4일, 저희 여수MBC가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센터가 해당 운전기사를 징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어제(5)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전기사 김 모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는 운전기사 김 씨가
지난 10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도 이후
이 센터의 다른 운전기사들도
장애인 이용객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센터 운전기사들의
성희롱과 폭행, 폭언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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