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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마을 주민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녀가 아내이자 엄마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나
세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얼마 전 재심 청구 과정에서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부녀의 자백이
부당한 수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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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마을 주민 두 명이 숨진 사건.
검찰은 당시 20대인 딸과 60대 남편이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녀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요한 진술이 일치한다며
남편과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2009년 7월 사건 현장검증]
"왜 한 병만 탔어? (두병 다 타면 들킬까봐.)
들킬까봐. 그래 응 한병만 탔다는 거지."
그런데 대법 판결 11년 만인 최근
법원에 재심 청구가 제기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 증거는 부녀의 자백인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지능이 낮은 딸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는
11시간 분량의 검찰 조사 영상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아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말이라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해봐 생각을. 백00씨.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왜 거짓말했습니까?"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췄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청산가리를 보관한 경위와 관련해
부녀가 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50여 장의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게
변호인의 이야깁니다.
[박준영 / 재심 전문 변호사]
"수사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무죄 증거들이
꽤 있는데 (검찰이) 그걸 제출을 안 했어요.
또 제대로 된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내
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건과 결말로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2차 심문기일은
다음달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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