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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방화살인' 피의자, 사망자 명의로 생명보험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4-11 20:40:00 수정 2023-04-11 20:40:00 조회수 0

윷놀이를 하다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고흥 녹동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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