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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땅에 도로개설 혐의‥정현복 전 광양시장 첫 재판

유민호 기자 입력 2023-04-10 20:40:00 수정 2023-04-10 20:40:00 조회수 0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소유 땅에 도로 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내일(11) 오후 2시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광양 진상면과 진월면을 잇는

도로 건설이 미리 추진될 것을 알고,

부인의 명의로 땅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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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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