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소유 땅에 도로 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내일(11) 오후 2시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광양 진상면과 진월면을 잇는
도로 건설이 미리 추진될 것을 알고,
부인의 명의로 땅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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