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국회의원 지역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5) 국회에 전달한 결의문에서
3년전 총선 직전 인구 5만 7천 명인 해룡면이
광양에 합구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선거구 시군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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