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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로 개인 소송비 낸 여수 노동조합, 업무상 배임 검찰 송치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3-30 10:15:06 수정 2023-03-30 10:15:06 조회수 15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비 등을

조합비로 지출한 여수의 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수경찰은

노조 간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당 노조 조합장과 간부 등 2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간부의 개인 소송비 8백여만 원을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MBC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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