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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수 억 챙긴 40대 , 징역 1년 6개월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3-21 20:40:00 수정 2023-03-21 20:40:00 조회수 0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년부터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상대로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억 9천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렌터카를 추락시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9년 간 잠적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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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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