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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에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수십 척의 새우조망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큰 어구를
배에 싣고, 사용했다는 이유에 선데요.
어민들은 규정을 넘어선 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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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정박해있던
새우조망 어선 31척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적재한 혐의입니다.
(S/U) 법에서 정한 새우조망 그물 막대 길이는
8m인데요. 하지만 여수지역 어선들은
모두 12m의 막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나름의 속사정을 토로합니다.
지역 어선들은 전부 5톤 급인데
현행법상 어구 규격은
3톤 소형 선박에 맞춰져 있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어선 크기에 비해 짧은 그물 막대를 사용했다
선박 기관실이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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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여수 연안복합 새우조망 회장
"썰매가 기관실을 뚫어 버리고요. 또 우리가 배를 줄여야
합니다, 8m로 하면. 그래서 조업 구역이 멀다 보니까요.
작은 배 3톤 갖고는 갈 수가 없고..."
이번처럼 단속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한 달간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영재/여수 새우조망 어민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합법화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여수시나 해경이나 아니면 남해관리단이나
그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특정 어민들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고
수산자원 고갈을 이유로
어구 크기 확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여 척의 새우조망 어선이 등록돼 있는 여수시.
새우조망 어민들은
다음 달 중으로
남해어업관리단 등과 면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구 규격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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