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직원 자녀를
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협력사 직원 374명은 지난 2021년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지난해 말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금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이 중복되거나,
수혜 자격이 없는 노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배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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