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한 생숙시설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민들에게
민주당 입당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역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수시 웅천동 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사무소 측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민주당 입당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 안내를 겸한 확인 절차를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며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입당 강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측에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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