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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 '갈팡질팡'..운영 기준도 '애매모호'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3-14 20:40:00 수정 2023-03-14 20:40:00 조회수 9

◀ANC▶

학교측이 신축아파트 학생에게만

통합버스를 운영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뉴스 전해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또 다른 차별과 논란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순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건 지난 8일.



다른 원거리 통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통학 대책을 요구해왔었는데도

특정 아파트 단지로부터만 비용을 받아

버스를 운영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SYN▶

*학부모*

"저희 아파트에서 00초까지 등하교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고.."



원거리 통학생들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며

이미 한 차례 논란을 빚은 통학버스 문제가

이번에는 '운영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통학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인데도

통학버스 운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통학버스 차별 운행으로 논란을 빚은

아파트단지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1.4km.



하지만, 순천시 해룡면의

또 다른 A아파트단지는

초등학교와 도보로 1.5km 떨어져 있는데도

해당 학교가 주민들의 통학버스 운영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학 거리는 멀지만,

통학로가 잘 정비돼 있다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통학로에 위험한 건널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교육당국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양아린 / 학부모*

"길목이 너무 위험하고 저학년들은 거의 다닐 수 없는

도보길이에요."



주민들은 학교측이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광버스 통학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학을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운송하는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버스 운행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INT▶

*이훈/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교육청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거죠"



한편, 논란이 잇따르자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주택들마다 통학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한 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지점까지를 그

렇게 볼 것인가...지역마다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통학버스 운영 기준 탓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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