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는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간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6천 599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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