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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무기징역 구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19 07:30:00 수정 2017-07-19 07:30:00 조회수 0

자신을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4년 당시 한 살된 아들을 훈계하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2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후 3백여 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기고
양육을 부탁받은 여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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