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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계약 갈등...직원·주민 피해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3-05 20:40:00 수정 2023-03-05 20:40:00 조회수 8

◀ANC▶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계약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다투는 사이

애꿎은 관리소 직원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5백여 세대가 거주하는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아파트 같지만

지난해 9월부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계약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지난해 9월부로 계약이 종료된 관리소장이

5개월째 무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차례 새 관리소장 모집 공고를 냈지만

소장의 방해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INT▶

허영남/A 아파트 입주자 대표

"소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소장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렇게 돼있어요."



반대로 관리소장은

2021년에 맺은 근로 계약이

아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표가 임의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때문에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2020년 첫 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임원섭/A 아파트 관리소장

"기간이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규정돼 있고

제가 입사 시에도 규정에 맞게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결국 관리소장 계약 연장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삼 대 삼 동표가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도 갈등을 중재하려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S/U)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의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소 직원과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임금이 체불된 직원 2명은 사직서를 냈고

5개월 사이 경리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편가르기로까지 다툼이 번지고 있습니다.



◀SYN▶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월급을 주려면) 양쪽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쪽 도장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꾸 미뤄버린 거예요."



관리소장과 입주단 대표 사이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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