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 7천만 원을 포함해
22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손해배상금을 순천지원에 공탁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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