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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수 돌산 아파트 손해배상 상고 기각...23억 확정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2-28 20:40:00 수정 2023-02-28 20:40:00 조회수 1

여수시 돌산읍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 7천만 원을 포함해

22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손해배상금을 순천지원에 공탁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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