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여수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혼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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