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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친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1년 6개월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1-30 20:40:00 수정 2023-01-30 20:40:00 조회수 1

귀신을 내쫒는다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퇴마 의식을 하겠다며

자택에서 복숭아나무 가지 등으로

2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속인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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