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외국선박이 오가는 항만의 경우 테러와 밀입국 등의 위험에 대비해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부두는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면서그야말로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END▶ ◀VCR▶ 7천톤 급 화물선 H호가 목포신항을 떠난 건 지난 14일 밤 11시 35분쯤.
여객정원 12명이지만25명의 화물기사를 추가로 태운 채문제없이 출항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항만운영업체는 화물기사들이 출입할 때 신분만 확인했을 뿐실제 H호에 몇 명이 탔는지는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불법 승선 사실은 제주에서 해경이 적발하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SYN▶ 목포신항만 관계자"선장 책임 하에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항만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상황은 아니에요."
국가중요시설인 목포항의 경우특히 외국 국적의 선박이 출입하는 3곳은항만보안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때문에 대불과 삼학부두는해양수산부에서 보안관리실을 직접 운영하며 감시와 통제, 순찰 등 보안업무를 하고 있지만,목포신항은 제외됐습니다.
[C/G] 항만시설소유자가 민간사업자인 만큼 보안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루 많게는 2~3척씩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화물선이 오가는데도 감독기관 하나없이 민간에 맡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이들이 제출한 보안계획서 등을 검토할 뿐실질적인 보안점검의 권한과 여력이 없다며,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민자부두는 목포와 인천, 광양 등 모두 16곳. 모두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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