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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땅을 팔았다..보조 사업까지 받았는데-R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7-21 07:30:00 수정 2017-07-21 07:30:00 조회수 0

           ◀ANC▶ 마을 이장 등이 소득 사업 부지로 선정돼 정부 보조사업을 받은 마을 땅을 개인에게 팔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에게 땅 매매 대금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정작 상당수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VCR▶ 한해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 완도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딸린 녹지입니다.
 만 5천여 제곱미터,대략 축구장 2개 크기로 인근 마을의 공동재산입니다.
 40여 가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이 땅이 다른 마을 주민에게 팔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INT▶주민"얼마나 화가 나겠어요.100% 화가 나지. 동네 것을 팔아 먹었는데."
 땅을 판 건 다섯달 전인 지난 2월,당시 마을이장이던 A씨와 어촌계장이던 B씨가주도했습니다.
C/G]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3천만 원만 받고 등기 이전까지 해줬고,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도 사용했습니다.          [-계약금 1억           -양도세 1억 3천만 원           -잔금   7억 7천만 원]
◀INT▶주민"말하자면 마을주민 몰래 처리해 버린 거지."
C/G]특히 팔아버린 땅은 지난해 해수욕장 주변 마을 관광사업 부지로 선정돼 7억 2천만 원의 정부보조까지 받은 곳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식품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처분제한 기준:매각,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 등)
 땅을 판 당시 이장 A씨는 매매대금을 마을 내모든 가구 별로 나누려고 했다며,반발이 일자 계약금 1억여 원이 든 통장을 마을 재무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INT▶A씨 *당시 마을 이장*"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수사에 나섰고,보조사업 감독 책임을 지닌자치단체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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