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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판결 났는데도 '무면허 운행'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1-11 20:40:00 수정 2023-01-11 20:40:00 조회수 1

◀ANC▶

여수와 고흥 간 연륙·연도교를 달리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무면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고흥군 우두에서

조발도와 둔병도, 낭도 등을 거쳐

여수시 화정면 나진까지 잇는

220번 마을버스.



국도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를 달리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S/U)하지만 이 마을버스는 지난 11월부터

무면허 운행 중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대법원이 취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을버스 자격요건은

길이 8m 미만의 차량인데,



2020년 공모 당시 여수시는

자격 미달인 업체에 점수를 주고

자격을 갖춘 업체는 오히려 점수를 깎았다는 겁니다.



결국 3.8점 차로

사업자에서 탈락한 업체는 부당하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INT▶

양정원/사업자 탈락 업체 대표이사

"판결이 났는데도 면허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직무유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달이 돼서야

운송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당장 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허가 취소가 난 마을버스는

2달여간 무면허로 운행한 꼴이 된 겁니다.



여수시는 뒤늦게

현행 버스를 오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새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류주현/여수시 교통과

"기존 면허를 어떤 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여수-고흥간 교량 건설로

주민 편의를 위해 시작했던

마을 버스 운행이

사업자 선정부터 논란이 일면서

운행 2년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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