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김회재 의원, 공기업 공영방송 민영화 방지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1-10 20:40:00 수정 2023-01-10 20:4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전 KDN, 한국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YTN의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