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위확인 소송 중이더라도 피해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요건인 협력사 소속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들에게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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