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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방치된 폐농기계 강제 처리 근거 마련

최우식 기자 입력 2023-01-06 20:40:00 수정 2023-01-06 20:40:00 조회수 0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한

지자체의 수거, 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경운기와 트랙터 등,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가

전국적으로 만4천여 대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진 농기계들이

미관을 저해하고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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