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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20대 기소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1-05 20:40:00 수정 2023-01-05 20:40:00 조회수 1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 전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두달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천 9백여 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에

전달한 혐의로 25살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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