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위법˙부당사항' 60건 적발...기관경고 등 조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1-02 20:40:00 수정 2023-01-02 20:4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광양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서열명부를 위반해 평정 서열을 결정했고,

한 직원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아

사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또, 건설사에

토석채취 복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공유재산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10억 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실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광양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