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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전남도의원,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2-30 20:40:00 수정 2022-12-30 20:40:00 조회수 1

전직 전남도의원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수산단에 입주한 모 업체 대표로부터

2016년부터 1년여간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6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여수 지역구 전남도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전 도의원은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전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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