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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규정 위반 논란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2-27 20:55:32 수정 2022-12-27 20:55:32 조회수 1

◀ANC▶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기관이

3년 동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취재진이 입수한

이번 달 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근무표입니다.



32명의 운전원이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규정 인원보다

한 명 부족한 숫자입니다.



운전원들은

3년 전부터 운전원 한 명이

사무일을 보면서

업무부담이 더 늘었다며



엄연한 규정 위반에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INT▶

A씨/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음성변조)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직원은 32명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고 그 사람한테 차량 한 대를

배정해 줘서 차량 하나를 멈춰놔요."



인원이 줄다 보니

22대가 운행돼야 할 차량도

사실상 21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대기시간이 늘었고

그만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INT▶

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음성변조)

"차량이 부족하죠. 솔직히 말해서 차 너무 부족한

상태에요. 30분 넘어요, 한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해당 직원은

야간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매달 75만 원의

약정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B씨/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음성변조)

"아침에 출근해서 주간 근무만 했습니다.

운전도 제대로 안 하고 사무직 역할을 한 거죠.

운전원으로 돼있으니까 운전원 급여는 다 받아 간 거죠."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무직으로 간 운전원이

사무일을 보고 남은 시간은

운전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2시간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관리감독 맡고 있는 여수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근무일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한 여수시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이같은 인력 운용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의회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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