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말 새벽
복면을 쓰고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한 차례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거 후 경찰에는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범죄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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