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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공기화살총 쏜 20대 남성 2심도 징역 1년

유민호 기자 입력 2022-12-25 20:40:00 수정 2022-12-25 20:40:00 조회수 1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말 새벽

복면을 쓰고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한 차례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거 후 경찰에는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범죄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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